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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1 발의 · 김효재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종업원이 50명 이상이면 직원 총임금의 0.5%를 사업소세(종업원할) 명목으로 매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함. 관련 법 규정으로 인해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세금을 면제 받기 위해 신규 채용을 꺼리거나 월급은 지급하되 출근부를 작성하지 않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음.
이에 따라 ‘50인 규정’을 ‘100인’으로 완화하여 영세 중소기업의 채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실업난 해소를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부과하지 아니함(안 제24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