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1 발의 · 김효재 의원 외 22인 ·
제안이유
식생활의 서구화·간편화로 인한 외식문화의 발달, 편의점의 확대 등으로 국민들의 탄산음료 소비가 급증하면서 비만 및 관련 질환, 치주질환 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이는 열량은 높으나 영양가는 낮은 식품으로 분류되는 탄산음료에 단맛을 내는 물질이나 식품첨가물 등이 들어 있기 때문이며 특히 이를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 등이 과다하게 섭취하는 경우 어린이비만 뿐만 아니라 성인비만으로 이행되어 각종 성인병의 주요 발병원인이 되고 있음. 더욱이 어린이는 건강에 미치는 위해 여부를 판단하거나 자제하는 능력이 아직 부족하고 미래의 식습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으므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함.
따라서 어린이를 위한 식음료기준을 초과하는 당분이나 식품첨가물이 들어 있는 탄산음료인 경우 학교 안에서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섭취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단맛을 내는 물질이나 식품첨가물이 어린이를 위한 음료기준을 초과하는 탄산음료인 경우 학교 안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나. 학교 안에서 어린이를 위한 음료기준을 초과하는 탄산음료를 판매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8조(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 금지 등)
제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