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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1 발의 · 김효재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임무수행자의 정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1951년 3월 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이 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 훈련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 기밀상 해군특수전여단 소속으로 군 복무 중 첩보부대로 파견 및 전출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정확한 자료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이들의 명예회복이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정의 규정에 해군특수전여단 소속으로 특수임무를 위해 교육, 훈련을 받은 자를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수임무수행자의 정의규정에 해군특수전여단 소속으로 군 복무 중 첩보부대로 파견 또는 전출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