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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1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해산된 이후 밝혀진 경우,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그 위증을 고발할 주체가 없는 법률상의 미비점이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가 위증을 한 사실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해산된 후에 밝혀진 경우,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직후보자의 위증에 대하여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이 위증한 경우(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비해 중하게(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처단형을 규정함으로써 공직후보자로서의 책임에 비례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증죄의 처단형을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함.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해산 후의 위증 고발
위원회가 해산된 후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이 발각된 때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0조(위증)
제21조(고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