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0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최근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노인성질환에 대한 특별대책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라 할 수 있는 치매의 경우 질환자 수가 2002년 4만 8천명에서 2007년 13만 5천명으로 최근 5년간 2.83배 증가하여 치매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의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치매는 전두엽의 위축으로 인한 정신능력의 저하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스스로 일상생활 영위가 불가능하게 되는 등 다양한 문제적 병증을 유발하는데, 특히 건망증과 기억상실로 인해 혼자 외출할 경우 집을 찾아오지 못해 실종되는 행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으로써 본인은 물론 보호자의 일상생활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게 됨.
실제 60세 이상 노인 중 치매로 인한 실종신고는 2008년 4,104명으로 2006년 대비 1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종신고 이전에 발견되는 사례도 다수임을 감안할 때 치매노인의 실종에 대한 현황파악 및 대책마련이 시급한 수준임.
현재 치매노인의 발생현황은 경찰청의 “실종아동등·가출인업무처리규칙”에 따라 집계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실종인의 소재의 발견 및 확인에 대한 업무처리에 집중되어 있어 실종발생의 예방 및 발견이후의 대책 등에 관한 정책적 지원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실종아동등’의 대상에 60세 이상의 치매노인을 포함시켜 실종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 및 복귀 이후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정책지원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종치매노인과 해당 가정의 안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실종아동등 대상에 60세 이상 치매노인 포함(안 제2조제1호 다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