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0 발의 · 김영진 의원 외 28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의 이유로 사할린에 이주한 동포는 대략 4만 3천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해방 이후에도 귀환하지 못한 채 거주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대부분의 사할린 동포들은 우리나라로의 영주귀국을 바라고 있으나 일부는 가정을 영위하고 있는 사할린에 잔류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한편, 강제징용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의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청구권 행사 등의 외교적 노력을 기대하고 있음.
따라서,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사할린 동포에 대해서는 귀환 추진과 국내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사할린 잔류 희망자들에게는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일본과의 외교적 교섭 추진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자와 그 후손에 대한 귀국 정착을 지원하고, 일본 등 관련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사할린 잔류 희망자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정착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피해구제와 일제강점 당시 개인별로 적립한 저축금·미지불임금·보험금·연금 등의 상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함(안 제5조).
라. 사할린동포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할린동포지원위원회를 둠(안 제6조).
마. 사할린동포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무총리에게 지원을 신청하고, 사할린동포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국가는 영주귀국하는 사할린동포 중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계비속 1가족(이하 “동반가족”이라 함)을 동반하여 귀국하도록 허용하여야 함(안 제9조).
사. 국가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국내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착지원금·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아.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할린 또는 그 밖의 지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사할린 또는 그 밖의 지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음(안 제14조 및 15조).
자. 국가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2년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보호를 실시하고 취업을 알선할 수 있음(안 제16조 및 제17조).
차. 국가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와 한국어 교육 등 국내정착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9조 및 제 20조).
카.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에 가족관계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도록 할 수 있음(안 제22조).
타. 국가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과 취업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할린동포 지원센터를 설립함(안 제23조).
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