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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0 발의 · 정희수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경제 침체는 국내경기를 위축시키는 등 서민경제를 급속히 위축시키고 있음. 이러한 경기침체는 각종 경제지표로도 확인되고 있으며, 향후 경기회복 전망도 낙관적이지 아니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따라 산업단지, 도로, 철도 등 공익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상향조정하여 향후 경제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양도 또는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액감면율을 현금보상, 채권보상, 채권보상만기보유의 경우에는 20%, 25%, 30%에서 각각 30%, 35%, 40%로 상향조정함(안 제77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