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0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1980년 5공 군사정권에서 제정되면서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형사제재가 가능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고발권을 부여하였음.
하지만 전속고발제는 헌법에 규정된 피해자의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피해자와 일반범죄 피해자 간을 차별하여 평등권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우 소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여 소비자나 국가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가격담합이나 입찰담합 등의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매우 미온적으로 처분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향후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국제카르텔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쟁체제 강화로 국내 기업들도 카르텔을 강화하는 등 부당 공동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고질적인 담합행위와 향후 국제카르텔 등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함.
이를 위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간 협력을 강화하여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공정거래를 정착시키려 함.
주요내용
가. 전속고발권 폐지로 법 위반행위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제재하도록 함(제71조제1항 삭제).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에 집중하면서 중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현행제도는 유지함(안 제71조제2항).
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조사 초기 단계에서 직권 또는 검찰의 요청에 의해 위법행위에 대한 의견 제시나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공동 증거수집 등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안 제7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