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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0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서·벽지·농어촌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와 외국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원양어선원의 경우 해당 건강보험료의 50%를 감액 부과하고 있으나, 연근해 어선원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연근해 어업은 어족자원의 감소와 수입수산물의 대량 유입 등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과 더불어 소득이 감소하고 있으며, 어선원의 근로환경도 원양어업이나 도서·벽지와 차이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연근해 어선원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임금 등을 고려하여 연근해 어선원에게도 도서·벽지 등의 거주자나 원양어선원 등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의 50%를 감액하도록 하여 연근해 어선원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선원법」 제3조제1호의 선원 중 연근해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의 보험료율을 100분의 50으로 함(안 제6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