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0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에게 위탁하고,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하며, 사업의 시행자는 정비사업 중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이 공무원이 아니면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과 개인 등에 대하여 금품의 수수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같이 의제하여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업무수행시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림수산 관련 단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준공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 정비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어촌 정비업무와 관련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위탁받은 해당 업무수행시 금품의 수수 등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형법」상 수뢰·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 알선수뢰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3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