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0 발의 · 의원 외 9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일반적인 가축전염병과는 달리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경우에는 이러한 전염병이 인간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고 전염병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염병 발생 초기단계부터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련 정보가 원활히 공유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상에는 인수공통전염병 의심사례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읍장·면장, 시장·군수, 시·도지사 등 각급 행정보고체계만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단일 보고체계에 따른 통보 지연·누락의 위험성이 있으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병성감정 후 인수공통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의심사례가 있는 초기단계에서의 질병관리본부 차원의 신속한 현황파악 및 종합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가축전염병 신고와 관련하여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은 지체없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관리체계를 「가축전염병예방법」와 「전염병예방법」에 그 근거를 두어, 신속하고 입체적인 전염병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건강권 수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또한 신고·보고 및 통보에서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하여, 전염병환자 및 그 유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수공통전염병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된 가축의 사육농가 및 인근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신고와 관련하여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지체없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나. 신고·보고 및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함(안 제7조의2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8. 12. 18.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14호)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고 현재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 중에 있는 바, 같은 법률안이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