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3-10 발의 · 홍장표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최근에 다양한 소재 및 기능에 따른 수많은 화장품이 새롭게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점자 표기가 없는 상품이 대부분이고 점자 표기가 있는 경우도 그 내용이 매우 미흡한 수준임.
이에 국내 장애인 200만명 중 10%를 차지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점자 표기가 없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구별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에 따른 피부 부작용을 경험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음.
따라서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점자를 표시하여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는 한편, 미적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장애인복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화장품에 관한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