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3-10 발의 · 우윤근 의원 외 9인 ·
헌법재판소의 업무부담이 감당하기 힘들만큼 산적하게 되면 사건을 제대로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충분치 않을 수 있는바 헌법재판소의 업무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현재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침해 주장의 불비나 흠결의 경우에 스스로 보정하여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스스로 보정하는 것은 헌법연구관의 업무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소송대리인에게 적극적으로 보정을 요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장만 보정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주심재판관에도 보정요구권을 발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제2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