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0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전체 학생의 0.5%∼5%표집으로 실시해오던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 평가로 실시하면서 지역과 학교의 서열화와 이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사회적으로 높은 실정임.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각 시·군·구별, 각 시·도별로 비교 가능하게 공개함에 따라 사회적 약자나 학력미달학생에 대한 지원이라는 학업성취도 본연의 목적은 사상된 채, 서열화만을 부추기고 있음. 순위를 매김에 따라 발생하는 학교·지역·학생 등 교육주체들 간의 서열화는 물론이며, 이러한 서열화의 결과를 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은 일선학교들에 대한 행·재정적 압박을 가하는 등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와 성적 공개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학업성취도 평가 본연의 목적인 학력미달학생과 사회경제적 약자의 지원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업성취도 평가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 해당 학년 전체 학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표본으로 실시하되, 구체적인 평가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업성취도 평과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