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난 2004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계획(LPP) 개정 협정 등에 따라 경기북부지역을 비롯한 전국에 산재한 주한미군 기지가 평택 등지로 이전하게 되었음.
이에 그동안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주한미군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지원의 체계화 및 지역발전 특례를 부여하고자「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제정(’06.3)하였음.
이 법은 대기업 일부 업종 신설 허용, 공장 총허용량 별도 배정, 각종 정부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업용지 공급물량의 별도 배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데다 수도권 규제로 인한 민간자본 유치 곤란, 정부재정 형편의 문제 등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특히 동두천시는 시전체 면적의 42%를 미군기지가 점유하여 그동안 도시발전 왜곡, 개발억제로 인한 산업기반 열악, 세입결손 초래, 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유발하였고 더구나 미군기지 이전이 당초보다 지연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시키고 고용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지역 중 가장 피해가 큰 동두천시(미군기지가 시전체면적의 42% 차지)에 한해 반환기지내 국유지 중 도로·공원 등의 지자체 매입 비용 국고보조시 전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법령상의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종합계획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각 사업별로 소관 부처와 협의 시 소관 부처에서 각종 사유로 협의를 장기간 지연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법적 구속력이 없고 주무부처 독단으로 종합계획을 심의·확정하는 것이 곤란하여 반환기지 개발 및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차질을 초래하므로 종합계획 관계부처 협의 시 일정 기간 회시 의무 기간을 설정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나. 지자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반환공여구역 내의 국유지가 하천, 도로·공원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 소요 경비의 일부분에 대한 보조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재한 미군기지 수와 지역 간 피해 정도를 감안하지 않아 국고보조에 별차이가 없으므로 미군기지가 시전체면적의 42%나 되고 피해가 가장 큰 동두천시에 한해 국고보조를 일부보조에서 전부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으로 입지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에 포함되거나 지원도시사업 구역 내에 소재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여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으로 수시 이전 및 신설코자 하는 대기업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어 종합계획 포함 사항을 배제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회계처리 관련 사항은 준용 규정이 없어 회계처리에 대한 준용 규정을 추가함(안 제18조제2항).
마. 민간이 지원도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원도시 사업 구역 지정 제안 전에 사업승인권자(시군)로부터 사전 사업승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어 지원도시 사업구역 지정 절차와 중복되므로 지원도시 사업은 종합계획과 별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인(사업자)이 지원도시 시업을 시행하는 경우 일정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가 지원도시 사업 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0조제2항).
바. 주한미군 주둔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의 확대를 위해 개념상 사회간접자본보다 포괄적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사회기반시설로 변경함(안 제24조제1항).
사. 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 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농림해양 수산업의 지원 사업의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아.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비용 부담을 국가로 하고 주변지역 환경오염이 주한미군 주둔 및 활동 등에 의한 경우 정화 주체를 국방부장관으로 규정함(안 제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자. 인·허가 의제 사항에 보안림 지정 해제 등 일부 사항을 추가하고 종합계획 사업의 유형에 따라 사업승인권자의 탄력적인 사업시행 승인 및 사업시행자의 여유있는 사업준비 등을 위해 사업시행 승인 시 일괄 또는 구분 승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종합계획의 확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제15조(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특례)
제20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제24조(사회간접자본 지원)
제25조(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
제28조(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
제29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