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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0 발의 · 박상돈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한 무분별한 정실인사는 경영의 비효율성과 불투명성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임원의 추천과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단계부터 임명권자의 절대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임원 임명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원 임명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공공기관의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 일부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4호).
나.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일부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정수는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함(안 제29조제2항 및 제4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