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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0 발의 · 박상돈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행법은 재능이 뛰어난 자를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영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교육의 수혜를 많이 받은 자가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되고 있어 사교육시장의 과도한 열기와 경쟁이 조장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사교육 열풍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초등교육과정에서는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시 동일 과정을 이미 이수한 자는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