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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0 발의 · 이낙연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6·25전쟁 중에 적군에 억류되었다가 포로 송환협정에 따라 귀환한 국군포로는 참전유공자로서 대우를 받고는 있지만 포로억류에 따른 피해에 대해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지는 않음.
6·25전쟁 중에 적군에 억류되었던 국군포로는 육체적 학대와 정신적 피해로 고통을 받았음. 억류기간 동안 강제 노역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상당수의 국군포로는 학살되거나 적군에 편입되었음. 일부 국군포로는 포로 송환협정에 따라 귀환한 후에 국군의 냉대까지 받아야 했음.
월남전쟁 중에 적군에 억류되었다가 귀환한 국군포로도 포로억류에 따른 고통이 6·25전쟁의 국군포로와 크게 다르지 않음.
따라서 6·25전쟁 및 월남전쟁 중에 적군에 억류되었다가 귀환한 참전유공자에게 의료지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포로로 억류되었다가 전쟁 또는 전쟁이 끝난 직후에 귀환한 참전유공자에게 추가적인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포로억류자에 대한 추가 의료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