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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정에 따른 소방재정 운영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법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소방방재청장의 소관으로 하기 위함.
주요내용
소방방재청장의 사무 중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를 신설(안 제29조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9. 2. 24. 원유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39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9조(행정안전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