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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정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지방소방재정 교부금신설에 맞추어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을 지방소방재정 교부금 총액을 감안하여 조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교부세의 재원 중 내국세 총액 비율을 종전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1,857로 하향 조정(안 제4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4조(교부세의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