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0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유치 및 개발촉진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상의 지원이 필수적이나, 국제자유도시로 제대로 정착하지 않은 현실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도래할 예정임.
이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의 세제상 지원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안 제121조의8제1항, 제121조의9제1항, 제121조의10제1항, 제121조의11제1항).
나.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안 제121조의14제1항).
다.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안 제121조의15제1항 및 제2항).
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안 제121조의16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21조의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21조의14(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제121조의15(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121조의16(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