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09 발의 · 배영식 의원 외 18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중소기업들은 공공기관 입찰조달물자의 납품대금을 조달청에서 결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발주기관으로부터 수령하게 됨에 따라 경영상에 큰 애로를 겪고 있음.
이는 조달청이 정부회계처리 복잡성 및 자금여력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수요자대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임.
이로 인해 수만 개의 중소기업들은 대금결제에 큰 혼선을 빚고 있으며, 무엇보다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대금을 결제받기 위해 시간과 경비를 소모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음.
기존에는 납품 뒤 4시간 내에 납품대금을 결제 받았으나, 현재에는 1~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자금을 결제받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에 직접 여러 차례 방문해야하는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사안이 새로 발생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경영난을 완화시켜주는 방안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납품대금 수요기관의 직접 지불원칙에 조달청이 공공기관의 조달물자자금결제를 중소기업에게 납품과 동시 바로 대금을 대지급하고 추후 수요기관으로부터 그 대지급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아울러,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물자를 수령하기 전이라도 조달청에 미리 대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조달청장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수요자물자공급 계약을 체결한 뒤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수요물자의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물자를 수령하기 전이라도 조달청에 대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대가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