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09 발의 · 김영진 의원 외 15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재외선거의 투표방법을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것으로만 국한하고 있는데, 재외선거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우편투표와 인터넷투표를 투표방법에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선거의 투표방식에 거소에서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적은 다음 이를 회송용 봉투에 담아 선거일 전 9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달확인이 가능한 국제 특급우편으로 발송하는 우편투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시간에 정해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을 거친 후 전자기표방식으로 투표하는 인터넷투표를 추가함(안 제218조의16제1항 신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투표의 본인확인, 비밀유지 등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18조의19제5항 신설)
다. 재외투표 중 공관투표와 우편투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하도록 함(안 제218조의24제1항)
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 재외선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1조 및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및 송부)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제218조의21(재외투표의 회송)
제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
제218조의25(무효투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