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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9 발의 · 김효석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시점에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영유아식품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두유류는 제외되어 있어 두유류 식품 소비자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특히, 두유류 식품 소비자의 상당수는 유당흡수장애로 인해 분유 섭취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국내에 유당흡수장애로 인한 유병률이 7%라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영유아 식품으로 두유류를 섭취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분유와 같은 지원이 필요함.
또한, 농·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
주요내용
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영유아용 두유류를 추가함(안 제106조제1항제12호).
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시한을 5년 연장함(안 법률 제4806호 부칙 제1조 및 제17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