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09 발의 · 차명진 의원 외 43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특성상 사업시행계획서에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세입자의 이주대책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세입자의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주민과 세입자의 이주대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일정한 수준을 상회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용적률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여 세입자의 보호 수준을 제고하는 동시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편, 조합이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순환정비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순환용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주택을 별도로 건설하여야 하므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입된 순환정비의 방식이 활성화되지 아니하는 바, 정비구역 인근에 확보된 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시행계획서에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일정한 기준 이상의 세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40조의2 신설).
나. 조합이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순환정비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정비구역 인근에 있는 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본문).
현행
개정안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35조(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제40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제40조의2(용적률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