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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9 발의 · 정희수 의원 외 14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고비용 정치구조 해소와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제공행위를 상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 기부행위 제한규정은 그동안 성숙된 선거문화의 개선을 반영하지 못하고, 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금품제공 행위조차 이를 금지하고 있어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저비용 고효율 정치구조 정착과 선거에서 기회균등의 이념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치인 등의 의례적 행위에 대한 기부행위의 제한을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시·군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로 설립된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함)의 정기적인 행사에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저서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한 사람에게 해당 저서를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12조제2항제2호차목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