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3-09 발의 · 이정선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그 소속을 국무총리로 하고 있어 부처 간의 의견 조정이 원활하지 못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이 없어 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아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주요내용
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