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3-09 발의 · 이정희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자회사 등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영향력 및 결정권을 행사함에도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의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에 논란이 있어 자회사 등의 근로자가 지주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고 금융지주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직접 소통할 근거와 방법이 없음.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의 근로자들이 금융지주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를 사용자로 명시하고 노사협의회를 금융지주회사에도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의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및 고용상 지위에 대해서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의 사용자로 봄(안 제41조의5 신설).
나. 금융지주회사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함(안 제41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의5(사용자)
제41조의6(노사협의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