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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6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국가재정법」 제30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는 의무 보고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예산안편성지침상의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는 재정개혁을 통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 중의 하나임. 그러나 정부는 예산안편성지침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 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제외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핵심적인 정보가 제대로 동 위원회에 제공되지 못하여 거시적 차원에서의 재정심사를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개정함.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함(안 제2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