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06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39조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는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및 그 인력의 개발·활용을 위한 제반 노력을 국가적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시 상황에서의 국방의 의무는 남성들에게 집중되어 있어 여성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논란이 있어 왔으며,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계속되어 옴.
따라서 ‘자기계발지원계좌제’를 도입을 통해 제대군인에게 병역기간 중 매달 국가가 정한 지원금을 개인계좌에 적립하여 주고 전역 후에 학자금 및 창업·취업 준비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대군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병역의무이행자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복무기간 중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그 응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병역의무이행자가 복무기간 중 「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그 응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2제1항 신설).
나. 국가는 병역의무이행자등에 대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를 위하여 자기계발지원계좌제(이하 “계좌제”)를 도입·운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현역으로 입영하는 개인에게 매월 급여액을 기초로 계좌 금액을 책정하여 매월 개인계좌에 입금하도록 함(안 제73조의3 신설).
다. 자기계발계좌제를 신청하기 위하여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기계발지원금을 신청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여 적발된 경우 모두 반납해야 하며 지원금 교부를 위한 재신청은 할 수 없도록 함(안 제9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3조의2(국가 자격시험 응시료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