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06 발의 · 김희철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의 원활한 시행을 통한 정비구역 안의 주거환경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초점을 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에 향유하던 권익을 침해받는 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주거 및 도시환경의 개선이라는 정비사업의 목적 달성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에 대한 보호의 조화를 위하여 정비사업의 진행 절차를 엄격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을 정비구역 안의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일정한 규모의 소형주택을 반드시 건립하도록 함(안 제4조의2).
다. 총회 의결시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고자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총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 정족수를 엄격히 함(안 제24조).
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에 세입자의 보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6조).
마. 정비사업의 시행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에 대한 민원을 신청하는 조합원의 권익을 대표하는 소수조합원대표회의의 구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의2 신설).
바.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와 협력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을 순환정비방식으로 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사.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상실하게 되는 상가 세입자에 정비사업 시행 후 건축되는 건물에 대한 우선적인 임차권을 보장함(안 제35조의2 신설).
아.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 감정평가를 통하여 추산한 재산의 가치에 대한 내용을 조합원에게 개별통지하도록 함(안 제48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4조의2(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제26조(주민대표회의)
제26조의2(소수조합원대표회의)
제35조(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제35조의2(도시환경정비구역 안의 상가건물 임차인을 위한 조치)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제77조(감독)
제82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