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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6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소방기관은 주택가 밀집지역 등 취약지구의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소방시설 구역 안까지 침범한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의 어려움으로 대형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소방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방시설 인근에 무분별하게 주차구획선을 설치한 후 나중에 폐지하는 등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미리 관할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명기하고, 화재경보기·소방시설 등 「도로교통법」에서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노상주차장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유사시 소방시설에의 접근과 사용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3항, 안 제7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