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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6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경제난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법으로 풍력, 태양열, 지열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구조로 전환시키는 녹색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자연공원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대상의 범위에 신·재생에너지인 풍력 및 태양광 발전시설을 포함시켜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환경보전, 그리고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제1호아목).
현행
개정안
제18조(용도지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