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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6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여성들이 육아문제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대부분의 취업모들은 휴직을 하지 않더라도 자녀양육 문제로 인해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임.
특히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야근, 출장, 회식 등 근무시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빈번한 노동현실로 인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등 시간연장형 보육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보육수요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보육시설에 대해 시간연장형 보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권장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정보센터에서 시간연장형 보육과정을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29조의3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