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3-06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장기체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체납으로 인하여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세대가 현재 2백만 세대에 달하고 있음. 특히, 이들 급여제한자 중 약 26%가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징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중증장애인을 세대 구성원으로 하는 체납자를 결손처분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건강취약계층이 신속한 결손처분을 통하여 급여제한조치에서 벗어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 급여 제한을 받는 가입자 가운데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중증장애인을 세대 구성원으로 하는 자를 우선하여 결손처분 대상으로 하도록 함(안 제7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