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06 발의 · 최구식 의원 외 15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상품 개발·제작과 전문인력양성 등을 통하여 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관리 등에 관하여는 산업단지 관련 다른 법률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에 문화산업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규정이 적용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관리체계는 문화산업단지의 관리를 일반적인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관리토록 하는 것으로 문화산업이 갖는 변화성, 다양성, 유연성 등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게 하여 당초 조성취지와 그 활성화에 심각한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즉, 문화산업은 고도의 창작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생산된 상품의 전시나 공연 등을 통한 홍보 등이 필수적이고, 시대의 흐름에 따른 콘텐츠의 변화가 큰 산업으로 이에 맞는 관리가 필요한 것인데, 현행과 같이 일반 산업단지와 같은 경직된 관리체계로는 그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따라서 문화산업단지의 특수성에 맞는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산업단지에 적용되는 관리규정 대신에 이 법에 직접 그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을 관리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문화산업단지관리공단이나 입주기업체협의회로 함(안 제26조의2제2항 신설).
나. 문화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문화산업단지 안의 입주기업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상품의 전시 및 공연 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3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문화산업단지의 관리)
제26조의3(문화산업단지의 문화환경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