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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6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규모 공연장은 일시에 많은 인원이 왕래하는 시설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시설임.
현행법은 공연장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과 함께 대규모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안전관리 재해대처계획을 미리 신고하도록 하여 공연장에서의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해대처계획 등에는 실제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보다 신속한 응급의료가 제공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대규모 공연장에는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응급의료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재해예방조치)
제4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