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3-06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최근 우리나라의 인접국가인 중국에서 피해자 수가 약 10만명에 육박하는 대형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자연재해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지진발생 횟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한반도가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강하게 주장되고 있음.
이에 따라 2008년 3월 28일 「지진재해대책법」이 제정되었으나, 민간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지침은 마련되지 못함. 현재 기존 건축물 중에서 내진설계대상은 약 100만여동이나, 그 중에 약 80% 정도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지진발생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소유 건축물 중에서 내진보강이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내진보강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