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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6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계획의 수립·추진·확정에 있어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국민 다수의 이해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이 자칫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이에 행정계획과 추진과정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며, 이 과정에서 사회여론과 국민의견을 적절히 반영시켜 국가의 갈등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국민참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가. 주관행정청은 행정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에 의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기재하거나 적절히 공표하여야 함(안 제39조의3 신설).
나. 행정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주관행정청에 그 의견이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안 제39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