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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6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어린이 장난감·장신구 등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이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어린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이 노출되는 등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 노출이 심각한 상황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법에서는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제품에 대해 어린이 용도로의 판매중지나 회수권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조치만으로는 어린이용품 제조업자 등에게 환경유해인자 사용을 확실하게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위해성이 크다고 지정·고시하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하는 어린이용품의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도록 하여, 현행법의 환경유해이자 관련사업자에 대한 리콜권고·공표 등 규정과 상호보완적으로 적용되어 어린이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해성이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하는 어린이용품의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함(안 제24조제7항 신설).
나. 위해성이 크다고 지정·고시한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하는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 등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제29조(보고와 검사 등)
제3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