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3-06 발의 · 박준선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위조 또는 변조된 한국은행권을 유통시켜 경제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건들이 발생하여 금전적인 손실을 입은 자가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한국은행은 위조 또는 변조된 한국은행권을 선의로 취득한 자에 대하여 발생한 금전적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한국은행은 위조 또는 변조된 한국은행권을 선의로 취득한 자에 대하여 발생한 금전적인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도록 함(안 제5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의2(위조 또는 변조된 한국은행권의 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