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06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최근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을 위해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업자들의 무분별한 카드발급 경쟁으로 신용카드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이전보다 신용카드 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영세상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업종별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차등 적용되고 있고, 특히 영세업종일수록 높은 수수료율과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이는 신용카드 가맹점들로 하여금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불편은 물론 세원 포착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분야 전문가·가맹점 대표 및 신용카드업자로 구성된 수수료 심의위원회를 두고, 금융위원회는 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을 공시하며, 신용카드업자들은 이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신용카드회원과의 거래 등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하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해진 카드수수료율을 차별되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가맹점수수료 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은 금융분야 전문가·가맹점 대표 및 신용카드업자들로 구성하며, 심의결과를 금융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금융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가맹점수수료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7조의3 신설).
나.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을 공시하여야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원가내역 표준안에 따라 업종별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하며,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이를 공시하여야 함(안 제17조의4 신설).
다.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신용카드회원과의 거래 등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하게 전가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업종·상품·가격 등을 취급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을 차별해서는 아니 됨(안 제17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가맹점 수수료 정책)
제17조의3(가맹점수수료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7조의4(가맹점수수료의 공개)
제17조의5(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손실전가 및 차별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