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06 발의 · 김성순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경비업체는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용산참사와 같은 재개발·재건축 등의 개발사업이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의 강제철거 현장, 노점상 단속 현장 및 쓰레기매립장과 같은 특수시설 건설현장 등에서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와 같은 경비 현장의 특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비업체의 무자격자 채용, 교육의 미실시, 쇠파이프 등 허용되지 않는 장비의 사용 등의 법규 위반행위로 경비업무 수행과정에서 인명 및 재산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경비원의 직무수행상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경비업체의 불법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 경비원임을 표시하는 복장 및 증표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6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나. 경비원이 근무 중에 휴대하는 장비의 종류를 경적·경봉 및 분사기로 하며, 허용된 장비 외의 장비를 휴대하게 하거나 휴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28조제2항제7호 신설).
다. 시설경비업무 중 일반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장소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8조제2항제1호).
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거나 일정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1호의2 신설).
마. 일반경비원이 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허용된 장비 외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형법」상의 일정한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함(안 제2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복장·장비 등)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제28조(벌칙)
제29조(형의 가중처벌)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