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06 발의 · 김영선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함. 그러므로 통신수단을 이용한 사기에 의해 송금하는 등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의한 시정이 원칙상 불가능한 상황이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기자금지급정지제도 등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의 분쟁조정대상으로 삼아 처리하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음에도 현재 분쟁조정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불편과 기회비용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통신수단을 이용한 사기 또는 전자적 장치 조작의 잘못 등으로 인해 송금이 이루어진 경우 지급정지 및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쟁조정대상의 하나로 예시함으로써 간편한 구제절차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용자가 통신수단을 이용한 사기에 의하거나 전자적 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전자자금이체를 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제1항 신설).
나. 해당금융기관은 이용자의 지급정지 신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체액에 한하여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취인에게 지급정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2항 신설).
다. 수취인이 이체액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소명한 경우에 금융기관은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제3항 신설).
라. 해당금융기관은 지급정지 후 수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급인에게 이체액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마.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신청 대상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사기 및 전자적 장치 조작의 잘못 등으로 인한 전자자금이체를 한 후 이를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통지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2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지급정지 등)
제27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