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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6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9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은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긴급지원대상자와 관련하여 생계·의료·주거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의 긴급지원 관련 지원기간을 4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그리고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내국인과 달리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긴급지원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외국인을 긴급지원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또한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 신청자를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 경우 신청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일부를 포함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긴급지원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안 제10조제3항 후단).
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 신청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신청자가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제10조(긴급지원의 기간 등)
제16조(이의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