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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6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10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결핵은 아직도 세계인구의 3분의 1이 감염되어 있고 최근에 2가지 이상의 약물에 내성을 보이는 다제내성결핵 같은 난치성결핵의 출현 등으로 전세계 공동의 심각한 보건문제로서, 세계보건기구(WHO)는 국가결핵관리사업 지원 및 세계결핵문제를 위한 연대강화를 위하여 각 국가별 결핵퇴치운동본부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음.
특히 한국은 결핵발병률이 세계경제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난치성결핵환자 상당수가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여 제3자에게의 전염가능성이 우려되는 등 국가차원에서 결핵환자의 질적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결핵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결핵퇴치운동본부를 설립함으로써 세계국가간의 공조하에 결핵퇴치에 관한 사회적 관심 및 참여를 유도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예방상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자에게 입원을 명하도록 함(안 제25조).
나. 결핵퇴치에 관한 사회적 관심 및 참여 강화를 위하여 한국결핵퇴치운동본부를 두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한국결핵퇴치운동본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