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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5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최근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는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 동법 제2조에 규정된 민주화운동의 요건 중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인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적대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 대해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결정을 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위원회 결정이 명백히 위법하더라도 감독관청이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러한 위원회 결정이 계속될 경우 국가의 정체성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이에 위법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국무총리가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
주요내용
가. 국무총리가 재심을 요구하고, 위원회는 동일한 의결정족수(결의요건이 가중되지 아니한)로 종전과 동일한 결정으로 재심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의2).
나.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14조의3).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재심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