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05 발의 ·
제안이유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여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된 「지방세법」을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총칙과 감면에 관한 사항은 새로 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지방세법」은 세목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지방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을 세목분야를 총괄하는 법으로 전문화
1) 현재 지방세는 단일법 체계로 총칙, 세목별 과세요건과 부과ㆍ징수, 과세면제와 경감 등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관한 내용을 알기 어렵고 법체계의 전문화에 한계가 있음.
2) 현행 「지방세법」을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을 제정하여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 등을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정하여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지방세법」에서는 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
3) 납세자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바꾸고, 세목별 편제를 규칙성 있게 배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세 세목체계의 간소화
1) 현행 지방세는 같은 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유사세목 등으로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재원조달 기능이 미흡한 영세세목이 포함되어 있어 조세행정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움.
2) 세원이 같은 세목 및 유사세목을 통ㆍ폐합하고, 농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와 도축세를 폐지하여 현행 16개 세목을 10개 세목으로 대폭 간소화 함.
3) 지방세 세목체계의 단순성ㆍ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감소시켜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됨.
다. 취득세(안 제6조부터 제22조까지)
현행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세율체계를 취득세(취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와 등록세를 합한 세율로 조정하며, 신고ㆍ납부기한을 현행 취득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대폭 연장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라. 등록면허세(안 제23조부터 제39조까지)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ㆍ전세권 등기 등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ㆍ등록과 면허ㆍ인가ㆍ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함.
마. 재산세(안 제79조부터 제98조까지)
현행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되, 기존 도시계획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 특례규정을 둠.
수정이유
법안 제출(‘09. 3. 5) 이후 세 차례(’09. 4, ‘09. 5, ’10. 1)에 걸쳐 개정된 지방세법 내용을 반영하고, 인용법률 등의 개정사항 반영 등 조문 내용의 명확화를 위하여 문안정리 및 용어정정 등 일부 체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가. 취득세 및 레저세의 세율에 통합된 농어촌특별세 세율을 각각 인하하고, 관련 조문을 재정비함(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42조, 제151조).
나. ‘10. 1. 1. 법 개정으로 도입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관련사항을 추가하고, 폐지된 사업소세 규정을 삭제함[안 제6장(제65조부터 제73조까지), 제7장(제74조부터 제84조까지), 제8장(제85조부터 제103조까지) 신설, 종전 제9장(제116조부터 제125조까지) 삭제].
다.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 유예에 따라 폐지를 전제로 제출되었던 법안의 표현을 현행대로 재수정함(안 제135조부터 제140조까지).
라. 다른 법률 개정사항 반영 등 조문 내용의 명확화를 위하여 문안정리 및 용어정정 등 일부 체계상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6조, 제12조, 제15조, 제23조, 제28조, 제31조, 제104조, 제109조, 제138조, 제154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31 · 공포번호 10221 ·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