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05 발의 ·
제안이유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련된 주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안 제2조)
1) 지방세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분명히 할 수 없는 용어가 있음.
2) 납세의무자, 납세자, 제2차납세의무자, 체납처분비 등 용어를 정의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는 등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
3) 이 법과 지방세 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용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을 방지함.
나.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안 제7조 및 제8조)
1) 현행 지방세에는 정책목적을 상실한 영세세목 등이 존재하고, 동일세원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등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합리적이지 못함.
2) 지방세의 세목 중 농업소득세, 도축세를 폐지하고, 등록세와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하는 등 종전의 16개 세목에서 10개 세목으로 간소화하고, 변경된 세목에 따른 세수 귀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명확히 정함.
다.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안 제49조 및 제50조)
1) 현재, 수정신고는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60일 이내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임.
2) 과소신고 시에는 부과고지 전까지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신고 시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3) 납세자에게 자신의 신고 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수정 장치를 마련하여 과세권자와 납세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납세행정의 신뢰를 확보함.
라. 지방세 관련 위원회들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함(안 제139조)
1)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종전의 「지방세법」 상에 규정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어 위원회의 중복과 비효율에 따른 폐해가 지적되고 있음.
2) 관련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책임있게 일하는 실용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함.
수정이유
법안 제출(‘09.3.5) 이후 개정된 지방세법(’10. 1. 1) 내용을 반영하고, 인용법률 등의 개정사항 반영 등 조문 내용의 명확화를 위하여 문안정리 및 용어정정 등 일부 체계상 미비점을 보완함.
수정주요내용
가. ‘10. 1. 1. 법개정으로 도입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관련사항을 추가함(안 제7조, 제8조, 제11조 신설, 제34조, 제35조, 제38조, 부칙 제11조)
나.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치단체간 협약에 의한 자동차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 위임규정을 마련함(안 제68조제3항 신설).
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납부의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74조 신설).
라. 국세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당초 1개월이었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을 20일로 축소함(안 제112조제1항).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과세전적부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6조제3항 후단 신설).
바. 납세관리인 지정을 일정요건 없이 포괄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삭제함(안 제135조제1항 삭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31 · 공포번호 10219 · 지방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