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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5 발의 · 의원 외 38인 · 국토해양위원회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주목받기 시작한 하이브리드카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최근 닥친 세계적 경제침체를 타개하기 위하여 선진국들이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이자 대표적인 녹색산업으로서 이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혼잡통행료 감면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포함시켜 이를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